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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고 90일내 숨지면 위로금 3000만원

입력 | 2023-09-07 03:00:00

“인과성 인정받기 어려워도 지원”
코로나 새 변이 ‘피롤라’ 첫 확진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백신을 맞고 90일 이내 사망하면 위로금 3000만 원을 지급한다.

6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 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앞으로 이 기간이 90일 이내로 늘어나고 위로금 액수도 3000만 원으로 올린다. 8월까지 관련 위로금을 받은 유족은 56명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각 지원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신종 변이로 ‘피롤라’라 불리는 BA.2.86에 감염된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31일 40대 A 씨가 피롤라(BA.2.86)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해외 여행을 한 적이 없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된다.

피롤라(BA.2.86)는 바이러스의 세포 침투를 돕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 수가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30여 개 많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덴마크 12명, 스웨덴 5명 등 총 32명(4일 기준)으로 그 수가 적은 데다 감염되더라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로 중증 진행을 예방할 수 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