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선공작 게이트' 규정…보도 언론인 등 고발
"네이버, 뉴스타파 퇴출·가짜뉴스 방지 조치해야"
국민의힘이 7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및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다.
당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와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KBS·MBC 소속 기자 7명 등 총 9명을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부에 있을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김씨의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이어 “뉴스타파의 가짜뉴스를 사실확인 없이 받아쓰기한 일부 언론매체 및 관계자에 대해서도 혐의가 발견되는 대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네이버와 같은 대형 포털이 뉴스타파와 같은 ‘퇴출 1순위’ 적격 매체가 생산한 가짜뉴스를 온 국민에 실시간으로 퍼트리는 확성기 역할을 했다”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문란한 범죄인 ‘대선공작’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가짜뉴스 확대재생산을 방지하고, 부적격 매체 및 보도를 걸러낼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신 전 위원장이 대선 직전 김씨로부터 거액을 받은뒤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전날 ‘대선공작 게이트’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해당 인터뷰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고발 조치를 놓고도 “미디어정책조정특위를 통해 범죄가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