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뺑소니 혐의 등으로 최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이근 전 대위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전 대위는 6일 오후 6시 10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