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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재판’ 이근 이번에 무면허 ‘딱’…하필 교통순찰차 구역 주차

입력 | 2023-09-07 09:59:00

우크라이나 참전으로 인한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8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17 뉴스1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 전 대위(39)가 무면허 운전을 해 경찰에 입건됐다.

7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6시1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신의 자택에서 수원남부경찰서까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다른 건으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경찰의 차적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통순찰차 구역에 주차한 이씨의 차를 본 경찰이 차에 연락처가 없자 차적조회를 했고, 이씨 명의의 차량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무면허 상태인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씨도 경찰에 무면허 운전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와 사고난 후 아무런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이씨는 우라크라이나 전쟁 중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 외국인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전쟁 중 다쳐 같은해 5월 귀국했고, 무단 입국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