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참전으로 인한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8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17 뉴스1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 전 대위(39)가 무면허 운전을 해 경찰에 입건됐다.
7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6시1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신의 자택에서 수원남부경찰서까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다른 건으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경찰의 차적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통순찰차 구역에 주차한 이씨의 차를 본 경찰이 차에 연락처가 없자 차적조회를 했고, 이씨 명의의 차량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무면허 상태인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와 사고난 후 아무런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이씨는 우라크라이나 전쟁 중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 외국인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전쟁 중 다쳐 같은해 5월 귀국했고, 무단 입국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