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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 ‘26번 성폭행’ 통학차 기사…항소심서도 “억울” 무죄 주장

입력 | 2023-09-07 10:04:00

뉴시스


자녀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학원 통학 차량 기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억울하다”며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고검은 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56)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1월까지 차량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모두 26차례에 걸쳐 B 양을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B 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하지만 A 씨는 1심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항소심에서도 “고소인이 통학차도 안 타고 오후에 남학생을 만나고 다녀서 내가 훈계하기도 했다”면서 “억울하다. 잘못이 있다면 사진 한번 찍어준 죄밖에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A 씨는 원심에서 “B 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줬고,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며 모든 책임을 B 양에 돌렸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열린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