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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피의자 절차 어기고 면회 시켜 준 부산 경찰 간부…대기 발령

입력 | 2023-09-07 10:31:00

ⓒ 뉴스1


살인미수 혐의 피의자에게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면회 편의를 제공한 경찰 간부가 대기 발령 조치됐다.

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해운대경찰서 A경정이 전날(6일)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정은 출감 지휘서를 ‘피의자 조사’로 허위 작성해 살인미수 혐의 피의자 B씨에게 면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8월초 유치장에 입감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 C씨와 면회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 면회는 경찰서 내부 접견 장소에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B씨와 C씨는 특정한 장소에서 면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은 A경정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치고 경찰청에 조사 내용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경정은 대기 발령 상태이고, 경찰청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