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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친 아이들 훈육해 아동학대 기소된 유치원 교사 ‘무죄’

입력 | 2023-09-07 10:33: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장난치던 아이들에 대한 대처 문제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치원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6월경 강원 원주시의 한 유치원 화장실에서 5세 원생 3명이 장난쳤다는 이유로 세면대 앞에 서 있게 하고 “여기서 나오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며 화장실 문을 닫는 등 약 10분 동안 가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영상녹화조사와 당시 교육실습생이던 모 대학 유아교육과 학생의 증언 등을 증거로 A 씨를 기소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화장실에서 장난치던 아이들과 이야기하던 도중 자신을 찾은 다른 아동과 대화 후 약 10초 뒤 다시 화장실로 갔다며 가둔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화장실에 있던 아동들의 진술이 모두 다르다며 ‘약 10분간 화장실에 남겨져 있었다’는 아동 1명의 진술만 무조건 신뢰할 순 없다고 판단해 A 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화장실에서 장난치며 떠들던 행동을 제지하다 잠깐 다녀온 것을 두고 악의적, 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방치라고 할 수 없다”며 “만약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아동들이 장난치다 다쳤다면 그것을 제지하지 못한 게 오히려 비난받을 일”이라고 밝혔다.

A 씨는 또 다른 5세 아동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친구들과 장난을 많이 친다는 이유로 소리 지르고 교실 뒤편에 홀로 서 있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아동이 다른 아동을 괴롭히며 위험하게 행동해 큰소리로 멈추게 하고 타이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영상녹화조사에서 누군가를 서 있게 했다는 진술이 없고, A 씨 지도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교육실습생들의 증언만으론 혐의 입증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A 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 아동에게 야단치거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교육실습생들의 증언만으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그 아동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세워 뒀는지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