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은행, 카드사 등 금융권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중형급 신탁사인 무궁화신탁에서도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궁화신탁은 해당 사건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당사자들을 형사 고소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은 대리급 직원 A 씨가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약 9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무궁화신탁에서 상가 후분양, 책임준공 사업 관리 등을 맡아온 A 씨는 자금집행 동의서를 일부 변조한 뒤 지인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홍보비 목적의 회사 자금을 민원 처리비, 자산관리 수수료 등의 허위 명목을 내세워 빼돌린 것이다.
무궁화신탁은 수시 검사에서 자금집행 동의서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A 씨를 개별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A 씨가 스캐너로 자금집행 서류를 조작해 신탁 계좌 자금의 일부를 빼돌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시행사에서 금품을 받았고, 이로 인해 시행사의 압박을 받아 부당한 자금집행을 하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궁화신탁은 시행사 측의 입장이 A 씨와 엇갈리는 점을 확인하고 두 당사자들을 모두 형사 고소한 상황이다.
이번 횡령 사건이 발생한 무궁화신탁은 2003년 설립된 중형급 신탁사다. 국내에는 총 14곳의 신탁사가 있으며 무궁화신탁은 신한, 우리, 교보 등과 함께 6~7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무궁화신탁의 전년도 매출액은 1914억 원, 영업이익은 448억 원이었다.
올 들어 은행, 카드사, 신탁사 등 업권을 가리지 않고 금융권 전반에서 각종 금융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BNK경남은행에서 56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KB국민은행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로 12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직원들이 적발됐다. DGB대구은행에서도 고객 동의 없이 1000건이 넘는 증권계좌가 개설돼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했다. 롯데카드 역시 직원 2명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약 2년간 100억 원대의 배임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국내 금융권의 내부통제 체계 자체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초 임원 회의에서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