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24명 중 3명 구속, 대포통장 판매 77명도 입건 수백 개 대포통장 계좌로 자금 입금 받은 뒤 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거래되는 도박자금 40조원을 관리·세탁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000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7일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관리 총책 A(20대)씨 등 일당 24명을 도박개장 및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검거,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판매한 77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대포 계좌를 활용해 도박사이트에 계좌를 제공하고, 세탁을 원하는 도박 자금이 이 계좌를 통해 입금되면 A씨는 조직원들에게 자금 세탁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도박사이트에 공개한 계좌만 총 425개로 확인됐으며,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입금 계좌를 한 시간마다 수차례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활용된 계좌의 약 80%는 비대면으로 쉽게 개통할 수 있는 모바일뱅크 계좌로 확인됐다.
이들이 관리한 모든 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은 총 40조원에 달했으며, 이 중 1%에 해당하는 4000억원 상당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전국 36개 지부에 계좌 모집책과 도박사이트 연락책, 지부 관리자 등을 두고 행동강령, 매뉴얼 등을 숙지하도록 했으며, 각 지부에 대포폰과 대포통장, 컴퓨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1~2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겨 다니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갑작스러운 거래 차단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전담하는 사고 처리반을 따로 구성했고, 별도의 계좌 모집 지부를 운영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해운대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 여러 대의 고급 차를 몰고 다니는 등 사치스러운 삶을 일삼는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 조직의 범죄수익 중 8억3000만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는 등 이들이 숨겨 놓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몰수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경찰은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대포통장 유통과 자금세탁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타인에게 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