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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불법·폭력연행한 경찰…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입력 | 2023-09-07 12:46:0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7월 버스 탑승 시위 과정에서 이뤄진 경찰의 연행을 불법적 폭력으로 규정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7일 오전 10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 씨 명의로 국가를 상대로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경찰은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도 않았음에도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다 마친 후에도 즉시 석방하지 않고 21시간 이상 불법 구금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올 7월 14일 박 대표는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도로에서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박 대표는 당시 녹색 신호 상황에 횡단보도에서 버스 앞을 가로막은 채 “버스에 태워달라”고 외쳤고, 3분 뒤 경찰의 제지로 인도 쪽으로 밀려나 체포됐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 씨도 함께 체포됐다.

이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박 대표는 휠체어 안전띠 등이 마련되지 않은 비장애인 호송 차량에 탑승했고, 이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었다.

이와 관련해 전장연은 “형사소송법상 경찰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이루어진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현장 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상태로 ‘현장 체포’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또 “활동가를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연행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중증장애인의 장애인 권리 옹호 활동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험한 일로 인식되게 만들었고, 동시에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위축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현장 체포 과정부터 이송 과정, 불법 구금까지 전 과정에 대한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며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불법적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