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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하고는 “바다에 빠졌다” 신고했던 남편, 법정서 혐의 인정

입력 | 2023-09-07 12:54:00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인천 중구 잠진도 무의대교 교각 아래에서 아내를 살해한 후 수난사고로 위장한 30대 남편 A씨의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23.7.19/뉴스1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 아내를 빠뜨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0)의 변호인은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관련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 역시 “혐의를 인정하는 게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워낙 큰 충격을 받아 당장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판 속행을 요청했고, 법원도 받아들였다. A 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3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2시 40분경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 씨를 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인근 CCTV에는 A 씨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B 씨에게 주변에 있는 큰 돌을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도 포착됐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3시 6분경 인천시 중구 덕교동 잠진도에서 아내 B 씨가 바다에 빠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B 씨는 현장에 출동한 해경과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 씨는 구조 당시 이미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A 씨는 수사 초기 해경에 “아내와 캠핑과 낚시를 하려고 잠진도에 왔다.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경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했다. B 씨의 몸에서는 멍 자국 등의 외상 흔적도 발견됐다.

A 씨는 이후 해경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 명품 가방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돼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