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시·도 교육감들이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7일 국회 본관에서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도 참석했다.
조 회장은 신 위원장에게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아 해당 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회장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권을 바로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선생님들의 요구에 보건복지위원회가 화답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안은 지자체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안은 교육청에서 1차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 보건복지위에서 검토·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조 회장과 시·도 교육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도 방문해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법률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