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 장릉에서 바라본 ‘왕릉뷰 아파트’ 모습. 2022.5.31/뉴스1
일명 ‘왕릉뷰 아파트’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하다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자 건설사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는 7일 대광이앤씨 등이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 건설사가 지은 44개동 아파트 가운데 19개동이 문화재청이 2017년 1월 고시한 ‘김포 장릉 반경 500m 이내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을 경우 개별 심의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건설사들은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아파트는 현재 완공돼 입주가 마무리됐다.
다만 건설사와 문화재청간 소송전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함께 소송을 낸 대방건설은 1·2심 모두 승소했는데 최근 궁능유적본부장 측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광이앤씨와 이달말 항소심 선고를 앞둔 제이에스글로벌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