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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시절 공부방이었던 오피스텔에서 2억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고 상습 투약한 10대들이 최고 징역 7년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7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9)과 B군(19), 2명에게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군(19)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많게는 2000여만원에서 적게는 800여만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인 점,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선고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A근 등에게 징역 단기 3년, 장기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추징금과 수강 및 이수명령도 선고해 줄 것을 청구했다.
A군 등은 고교 2~3학년이었던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과 액상대마, 엑스터시, 코카인 등 시가 2억7000여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하고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고3 학생이었던 이들 중 한명이 부모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모여 범행했다.
A군 등 2명은 나머지 1명의 마약판매 수익금 3200만원을 갈취해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사 중에도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