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뉴스1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 충돌사고를 낸 60대 버스기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면하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원심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2일 오전 7시50분께 충남 공주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던 중 휴대전화를 보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B씨(26?여)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비난가능성이 높고 다수 교통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금고형 선택이 타당하다”며 “다만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 역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다”고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역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치상죄로 검찰에 넘겨진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