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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자 일부 숙박업소에서 이미 결제한 소비자들에게 추가 요금을 받는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숙박 가격이 변경됐다”는 불만 글이 올라왔다.
A씨는 “10월 1~2일, 1박 숙박하는데 주중 요금에서 주말 요금으로 변경한다는 통보 문자를 받았다”면서 “8월 초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숙박 예약 확정 및 숙박비 전액을 이미 완납한 상태인데도 추가 요금을 받겠다더라”라고 분노했다.
그러자 이 글에 일부 누리꾼들은 “저도 방금 이거 당했다”, “저도 주중 요금으로 예약했는데 전화 와서 임시공휴일 지정됐다고 추가 요금 내라고 해서 취소했다” 등 피해를 호소했다.
동시에 “이런 마인드가 언제 없어질까요. 상도덕이 없다”, “기가 막힌다”, “내수진작 같은 소리 한다. 국내에서 호갱 되라는 거 아니냐”, “돈 몇 푼에 양심 잃은 바보들”, “이미 예약한 걸 더 내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저런 곳은 망하길 바란다” 등 공분했다.
이후 A씨는 추가 글을 통해 “부당한 처사가 맞다고 결론 내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 접수했다”며 “소액이고 결과야 어찌 됐든 소비자의 일원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마음이 들어 홀가분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