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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 엽기살인’ 가해자, 유가족에 8억원 배상 판결

입력 | 2023-09-07 15:53:00

유족 3명, 가해자에 9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 아버지 "목숨은 돈으로 매길 수 없어"




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해 중형이 확정된 이른바 ‘스포츠센터 막대기 살인’ 사건 가해자가 유족에게 8억원대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이진웅)는 7일 피해자 유족 3명이 가해자 한모(41)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각 약 3억9285만원을, 피해자 누나에게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사건 발생일부터 선고일까지는 연 5%, 선고일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자 지급도 명령했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8억원 상당의 배상액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선고 직후 피해자의 아버지는 “사람 목숨은 돈으로 매길 수가 없다”면서도 “판결이 났으니 받아들여야죠”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형사 재판 단계에서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스포츠센터 대표인 한씨는 지난 2021년 12월31일 12월31일 오전 술에 취해 직원 A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막대를 고의로 몸 안에 찔러 넣어 장기를 손상케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살인 혐의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유족 측은 지난 3월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