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남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1일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B씨(20대·여)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중한 상태에서도 옷을 벗겨 유린했다”며 “수법이 극히 잔인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씨는 상고장을 내면서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게 아니다”며 “성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시 정신질환 약을 먹고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환청을 듣고 순간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살인 고의는 없었다”며 심신미약 주장도 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