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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남성 21일 대법 선고…2심 징역 20년

입력 | 2023-09-07 16:58:00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남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1일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B씨(20대·여)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이씨의 DNA가 피해자 옷에서 검출되자 검찰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해 3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 또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중한 상태에서도 옷을 벗겨 유린했다”며 “수법이 극히 잔인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씨는 상고장을 내면서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게 아니다”며 “성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시 정신질환 약을 먹고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환청을 듣고 순간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살인 고의는 없었다”며 심신미약 주장도 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