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만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일 0시 00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고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씨에게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씨는 2021년 9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뒤 대선 3일 전인 지난해 3월 6일 보도하게 하고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대출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만난 뒤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무마됐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을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씨의 인터뷰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그 대안으로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검찰은 조 씨로부터 당시 자신을 수사한 것은 박모 검사고 조사 내용도 대장동 의혹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이날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인터뷰 및 보도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 측이 개입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했다는 점에서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대선 개입 조작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허위 인터뷰 경위와 대가관계, 배후세력 등 사안 규명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