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학생부 기재 이견 못 좁혀
‘교권회복 4법’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이 또다시 불발됐다.
여야는 이날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권회복 4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학생의 교권 침해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담긴 교원지위법 개정안 일부 조항을 둘러싸고 견해차가 컸다.
9월 정기국회에서 교권회복 4법이 처리되려면 다음 주 전체회의를 거쳐 16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법사위에서 본회의 상정 전까지 5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여야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14일까지 교육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