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달 31일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열린 ‘간토 학살 유족들과 함께하는 사이타마 구학영 추도제’에서 묘비에 참배하고 있다. 사진 출처 윤미향 의원 페이스북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윤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자격으로 총련 행사에 참석한 첫 사례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8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 의원 측은 1일 총련이 일본 도쿄에서 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년 동포 추도 모임에 윤 의원이 참석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을 접촉하려면 사전에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행사에는 허종만 의장 등 친북 성향의 총련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앞서 대법원은 1970년 총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윤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5일 입장문을 내고 “일본 각계각층 단체와 중국인 단체까지 총 100여 곳이 행사를 주최했고 그중에 총련이 포함돼 있던 것”이라며 “헌화만 했을 뿐 총련 인사와 접촉하지도 않았으므로 현행법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