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구성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위 인터뷰를 통해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더 명확하지만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씨에게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씨는 2021년 9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뒤 대선 3일 전인 지난해 3월 6일 보도하게 하고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만난 뒤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무마됐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을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씨의 인터뷰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그 대안으로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혐의가 명백한데 다른 혐의에 비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지나치게 짧은 탓”이란 푸념이 나온다.
이날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인터뷰 및 보도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 측이 개입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했다는 점에서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대선 개입 조작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