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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터뷰’ 선거법 6개월 공소시효 지나… 檢, 김만배에 명예훼손 혐의 추가적용 검토

입력 | 2023-09-08 03:00:00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구성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위 인터뷰를 통해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더 명확하지만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씨에게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씨는 2021년 9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뒤 대선 3일 전인 지난해 3월 6일 보도하게 하고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만난 뒤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무마됐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을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씨의 인터뷰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그 대안으로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혐의가 명백한데 다른 혐의에 비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지나치게 짧은 탓”이란 푸념이 나온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는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다. 결국 검찰이 김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경우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 표명 여부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아직 윤 대통령 측이 김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진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 기자 등 9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인터뷰 및 보도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 측이 개입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했다는 점에서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대선 개입 조작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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