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자에 속아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당한 사례가 연이어 전해지며 자영업자 커뮤니티가 들끓고 있다.
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한 콩나물국밥집이 가게 앞에 내건 안내문 사진이 공유됐다.
안내문에는 “갓 제대한 군인이라는 미성년자의 거짓말을 믿은 잘못으로 당분간 영업정지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내공을 더 쌓아서 늙어 보이는 얼굴을 믿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적혀있다.
사진 출처=보배드림
이 사연 외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슷한 사연의 사진들이 공유되고 있다. 7일 한 네티즌은 “얼마전 밥먹으러 간 식당에 이런게 붙어있더라”며 식당 안내문 사진을 찍어 올렸다. 안내문에는 “신분증 위조한 애들 때문에 강제 휴가 받고 떠납니다”라고 적혀 있다. 제보자는 “이런 건 법이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보다 앞서서는 성인과 동석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은 음식점주 A 씨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 지난 6월 있었던 판결이다. 같은법원 행정9단독도 음식점주 B 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같은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음식점에 자주 오던 성인 손님들과 동석해 청소년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청소년들 중 일부는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고, 진한 화장을 하고 서로 반말을 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위조 신분증이라는 사실은 경찰 조사 후에야 알게 됐다고도 토로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사진=2019년에 있었던 사건. 현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