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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제대한 군인이라더니…미성년 거짓말에 생계 잃었다” 하소연 [e글e글]

입력 | 2023-09-08 09:57:00



최근 미성년자에 속아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당한 사례가 연이어 전해지며 자영업자 커뮤니티가 들끓고 있다.

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한 콩나물국밥집이 가게 앞에 내건 안내문 사진이 공유됐다.

안내문에는 “갓 제대한 군인이라는 미성년자의 거짓말을 믿은 잘못으로 당분간 영업정지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내공을 더 쌓아서 늙어 보이는 얼굴을 믿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적혀있다.

해당 청소년을 원망하는 메시지도 남겼다. 가게 측은 “작년 11월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들아. 너희 덕분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를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사진 출처=보배드림


이 사연 외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슷한 사연의 사진들이 공유되고 있다. 7일 한 네티즌은 “얼마전 밥먹으러 간 식당에 이런게 붙어있더라”며 식당 안내문 사진을 찍어 올렸다. 안내문에는 “신분증 위조한 애들 때문에 강제 휴가 받고 떠납니다”라고 적혀 있다. 제보자는 “이런 건 법이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보다 앞서서는 성인과 동석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은 음식점주 A 씨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 지난 6월 있었던 판결이다. 같은법원 행정9단독도 음식점주 B 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같은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음식점에 자주 오던 성인 손님들과 동석해 청소년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청소년들 중 일부는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고, 진한 화장을 하고 서로 반말을 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위조 신분증이라는 사실은 경찰 조사 후에야 알게 됐다고도 토로했다.

그러나 두 재판부 모두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식품접객영업자의 청소년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사진=2019년에 있었던 사건. 현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없음.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