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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에서 오피스텔 180호실을 소유한 임대인(40대)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챙겨 잠적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 A씨는 지난달 말 HUG로부터 보증보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올해 초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8개월 만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임대인은 돌연 잠적했으며 해당 물건들은 곧 경매에 넘어갈 예정이다.
HUG측의 보증보험 가입취소 안내문(피해자 제공)
문제는 HUG측이 이 사실을 수개월이 지나 뒤늦게 발견, 그 사이 HUG를 믿고 계약을 진행했던 세입자 수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임대인이 HUG에 제출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는 전체 180세대 중 일부 세대에 해당하지만 해당 건물 전체가 하나의 담보로 묶여있는 공동담보 물건이다 보니 정상적인 계약서가 제출된 세대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해지되면서 피해는 더 커졌다.
세입자들은 “HUG가 처음 서류 심사 단계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세입자들은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어 “세입자들과 전화 한통이면 임대차계약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안일하게 일하다 뒤늦게 일방적으로 가입 취소 통보를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C씨는 “HUG가 자체 확인 절차없이 접수된 서류만 믿고 일을 하다 피해자만 늘었다.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일한다면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해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증보험 서류 심사 시 각 주민센터 등에 세입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포함 전입신고 서류를 확인하거나 세입자로부터 직접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해 임대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대조·확인만 해도 전국에서 피해자는 대폭 줄어들 것”고 주장했다.
HUG 관계자는 “보증보험 서류 중 확인할 수 있는 문건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지만 사인간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기관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피해 구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세 피해대책센터를 통해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6일 임대인 감모씨를 부산 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