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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9살짜리 아들을 유기한 30대 중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6시13분쯤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아들 B군(9)을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B군은 2시간 만인 당일 오전 8시쯤 순찰 중인 공무원에 의해 발견됐고,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튿날인 지난달 26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을 유기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지난달 14일 제주에 입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자는 입국 후 3박4일간은 호텔에서 지냈지만 17일부터는 노숙생활을 해 왔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 육아해 왔는데 평소 아이가 더 좋은 곳에서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검거 직후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려고 했지만 주제주중국총영사관이 합법적인 체류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거부해 구속 수사를 벌여 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