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3.9.8/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심위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권익위는 정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방심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자신이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 신임 위원장의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 신고 ·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했다.
정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본 사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면서도 신고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위반으로 제26조에 따른 소속 기관의 징계 및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위원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이 임용 전 2년 이내에 신고자가 주장하는 단체에 재직하였는지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에 따라 오늘(8일) 중 관련 자료 일체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및 당해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