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이해충돌·배임’ 대장동 공판 모든 준비절차 완료…9월18일 본격 시작

입력 | 2023-09-08 13:28:00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9.8 뉴스1


대장동 개발 ‘본류’ 사건과 병합된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재판이 모든 준비절차를 마쳤다. 법원은 9월18일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오전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9월18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또 본격적인 증거 조사를 벌이기 전 양측의 향후 계획을 파악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진정 성립한 것이나 증거에 대해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인 신청할지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보고 증인 신청계획을 구체화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지난 7월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이해충돌 사건의 공소요지를 선명히 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지난 7일 석방돼 풀려난 김씨가 직접 출석했다.

김씨는 ‘신학림씨는 판권을 넘기지 않았다고 하던데 입장은 어떠한가’, ‘녹취가 안될 것이라고 생각했나’, ‘계약일자를 2021년 3월로 못 박은 이유가 무었이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급하게 법정을 벗어났다.

대장동 일당 5인방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