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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곡괭이로 땅굴 파 송유관 기름 훔치려 한 8명 모두 징역형

입력 | 2023-09-08 15:03:00

충북 청주 소재 모텔을 빌려 지하실부터 땅굴을 파 송유관 기름을 훔치려 한 일당이 법정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절도 일당이 판 땅굴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뉴스1


송유관이 지나는 인근 모텔을 통째로 빌려 삽과 곡괭이로 땅굴을 파 기름을 훔치려 한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8일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송유관공사 직원 A씨(65)와 기술자 B씨(44), 범행을 계획한 C씨(49)와 D씨(58)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밖에 범행에 가담한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충북 청주 소재 모텔을 빌린 뒤 3월3일까지 지하실부터 길이 9m, 깊이 3m가량의 땅굴을 파 송유관 기름을 훔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범행을 계획, A씨 등 기술자들을 모집해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인 도유를 시도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등의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삽이나 곡괭이, 호미 등을 이용해 땅굴을 파 송유관에 거의 근접한 작업자 등을 지난 3월 현장에서 붙잡았다. 이들은 송유관 위치를 매몰 표시와 탐측기 등을 이용해 특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특히 D씨는 “나는 총책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피해왔다.

1심 재판부는 D씨가 범행자금을 조달하고 장소 물색 및 판로확보 등 핵심역할을 수행한 것은 맞지만 총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1년여, 1개월여 만에 범행에 가담한 A씨 등 기술자들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범행 발각 후 모텔을 원상복구 하는데 노력하는 등 피해회복에 나선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다수의 공범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범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없고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적거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