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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1심서 당선 무효형…벌금 700만 원

입력 | 2023-09-08 14:51:00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24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과 개선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3.7.24/뉴스1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8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 공보물에 학력을 졸업 당시 명칭이 아닌 현재 명칭으로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예비후보 시절 한 단체에 자신의 저서를 기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하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