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8일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로 걸어들어오고 있다. 2023.9.8. 뉴스1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발생한 채모 상병 사망사고 처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이날 “진상 규명의 첫 발을 뗐으니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 사건의 진실, 본질에 맞게 수사가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혐의 사실과 관련해 지시한 적이 없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회피성 이야기”라면서 “장관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박 대령 측은 “명령을 모호하게 내린 채 속마음을 알아서 수행해주기를 바라는 위법한 수사개입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입장 발표는 박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대신했다.
이날 오후 1시25분쯤 공수처에 출석한 박 전 단장은 “직접 말씀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고개를 젓고 침묵을 지켰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박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앞서 박 대령 측은 변호인 명의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박 대령 명의로 고발한 것은 아니지만 본질은 고발인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고발인에 준하는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당시 일병)이 7월19일 경북 예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숨지자 수사단장을 맡아 ‘임성근 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내용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 장관이 보고 다음날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따르지 않았다”며 박 대령을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하고 항명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받게 했다.
반면 박 대령은 이 장관 등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보고서의 혐의자와 혐의내용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