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향후 초등학생 수학여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세버스 사고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법제처가 교육과정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 이동이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노란버스 논란과 관련 일선 학교에서 감지되는 수학여행·체험학습 취소 움직임을 진화하려는 의도도 있다.
도교육청은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정상 운영해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