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9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9.8.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9월 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단식 투쟁 중인 농성장에 찾아와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노동법 개정은 사회를 정상화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9월에는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이 대표는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도 통과시킬 생각이었고 9월에도 표결을 주장하고 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많이 망설이시는 것 같다”면서 “의회 내 절차 문제 같은 건 우리가 책임질 일이고 어떻게든 수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함께 배석한 고민정 최고위원 역시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조속하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국회에서 모든 일을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특이한 정권을 맞았다. 시스템, 체계 붕괴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불안감이 있다”며 “어쨋든 당당하게 맞서서 같이 이겨내야 한다”고 김 위원장과 공감하며 소통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체계자구심사로 60일 넘게 계류돼 다시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 표결을 거쳐 지난 5월 본회의에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됐다. 이후 지난 6월 야당 주도로 부의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