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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서 4년6개월형 받은 이정근에 또 ‘징역 3년’ 구형

입력 | 2023-09-08 17:47:00

이 전 부총장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한 모습(뉴스1 DB).2022.9.27/뉴스1


‘10억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데 대해 사실상 감형을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8일 오후 4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총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을 유지하겠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2022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4월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이 전 부총장에 대해 사실상 감형을 구형한 것은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18일 “법원의 좁은 해석으로 일부 청탁 과정에 무죄가 나왔다”며 “일부 무죄 부분을 다시 판단받겠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박씨에게 받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의 성격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수수금액을 총 1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지난 3월23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9억8000여만원 추징, 명품 몰수 등을 명령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4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6개월,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 징역 3년 등이다. 또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추징금 9억8000여만원을 부과하고 명품 5점 몰수를 명령했다.

이 전 부총장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현금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부총장 변호인은 “이 사건 박씨 진술을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다”며 “박씨는 이 사건 관련해 형사 고소,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자기 진술을 수차례 번복했고 피고인과 갈등을 반복하자 자기 다이어리 내용 등을 수정해 유리한 증거로 만들어 검찰에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 1심에서 유죄판결 받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금수수 부분을 포함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원심 판단은 사실오인에 위법이 있다”며 “피고인이 수수한 많은 부분이 차용금, 펀드 부분인데 이는 박씨도 인정하고 있고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그 부분에 관해서 소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수수라는 원심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장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정치인으로서, 정치지망생으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과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것이 정상적인 과정에서 정상적인 판단으로 이뤄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는 제 반성과 상관없이 의구심이 들고 있다”며 “검찰과 박씨 간에 어떤 면담을 통해 이뤄진 결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억울함과 많은 사람에게 죄송함, 저 자신에게는 모멸감을 가지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총장 측의 추가 증인신문 요청을 반려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