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전경. 뉴스1
부산과 경남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업체에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지역 건설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하윤 판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건설산업노조 부산지부 간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른 간부 3명과 조합원 1명은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조합원 3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건설회사의 처지를 악용해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