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중국산 버섯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 당국은 판매 금지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클로르메쾃)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베스트유통(경기도 포천시)’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백목이버섯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 단계에서 정밀검사(5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