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대해 "현재 강력범죄에 치중" "범위는 입법 정책적 문제…저는 찬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로 강력범죄로 제한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대상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로 확대하자는 제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신상공개’에 관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는 강력범죄에 치중되어 있다. 그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는지는 입법 정책적 문제다.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이고 저는 찬성이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흉악범 신상공개가 흉악범죄 감소에 효과를 준다고 생각하면 강화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벤틀리법은 지난 2021년 4월 음주운전 차량 사고로 고아가 된 두 손자를 키우게 된 세실리아 윌리엄스가 17개 주를 돌며 피해자 자녀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호소한 게 계기가 됐다.
서울 강남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폭 수사까지 확대해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남성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또래모임 등 조폭 관련 의혹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에 관한 대응 필요성 지적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