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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3만명이 넘는 투자자를 유인해 약 5000억원 규모의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해당 업체 상위직급자인 이들은 지난 2~6월 “인터넷 쇼핑몰에 반품된 물건을 구입해, 해외에 비싸게 되파는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광고를 한 후 3만5000여명으로부터 50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업체 대표 이모씨는 회사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달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