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나 외출 나온 병사들. 2022.4.30/뉴스1
군 당국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직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는 데 대비해 군 건설현장 단계별 관리 매뉴얼 정비에 나선다.
10일 군에 따르면 국방시설본부는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문성 향상 방안’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군 관계자는 “2024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전 건설사업 현장 확대 적용에 따라 군이 시행하는 건설사업에 대한 품질·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건설사업 추진 단계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및 매뉴얼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이번 연구 용역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은 작년 1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처음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군 당국은 이에 따라 작년 초부터 안전관리 업무 추진상황 평가회의, 국방 안전관리 업무 발전을 위한 시범식 교육 등을 시행 중이다.
육해공 등 각 군도 지난 2020년 ‘국방안전훈련’ 개정이후 부대별 위험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엔 건설현장 위험성 평가체계를 다듬는 등의 작업을 진행해왔다.
군 당국은 이에 더해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유사기관의 품질·안전관리 기능을 분석하고, △군사시설 사업단계별 안전관리시스템과 매뉴얼을 구축도록 하며, △군 시설업무 전문성 강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다른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예의주시 중”이라며 “법 확대 시행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군 건설현장의 안전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정책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