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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으면 못 나가” 감금폭행 보험설계사 집행유예

입력 | 2023-09-10 15:18:00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약 1시간30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험설계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와 B(40)씨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30일 오전 10시45분께 대구시 북구의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둔기를 휴대한 후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약 1시간30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임신 중 하혈이 심하니 함께 병원으로 가 달라’라고 주거지로 유인한 후 둔기 등을 꺼내 “오늘 돈을 안 갚으면 못 나간다”며 겁을 줬다. 결박할 듯한 모습을 보이며 “가족들 다 불러서 돈 갚으라고 하라”며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험설계사인 A씨와 피해자는 직장동료 관계며 B씨는 A씨와 동거 중인 사람이다. A씨는 피해자에게 일수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6459만4000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겁을 줘 채무변제를 요구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재판에서 ▲현관문을 잠갔다는 점 ▲머리를 때릴 듯이 겁주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거나 과장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동의한 진술조서와 고소장, 통화녹음 녹취록 등에 의하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되고 달리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회복을 독촉하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