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약 1시간30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험설계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와 B(40)씨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30일 오전 10시45분께 대구시 북구의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둔기를 휴대한 후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약 1시간30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험설계사인 A씨와 피해자는 직장동료 관계며 B씨는 A씨와 동거 중인 사람이다. A씨는 피해자에게 일수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6459만4000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겁을 줘 채무변제를 요구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재판에서 ▲현관문을 잠갔다는 점 ▲머리를 때릴 듯이 겁주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거나 과장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동의한 진술조서와 고소장, 통화녹음 녹취록 등에 의하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되고 달리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회복을 독촉하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