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의 15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사위(44)와 베트남 국적 장모(56)가 숨지고, 3세 남자 아이가 크게 다쳤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10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8분경 부산 부산진구의 15층 규모의 아파트 7층에 사는 A 씨(44)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출동한 119소방대원들은 30여 분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A 씨와 아들(3), A 씨의 베트남 국적 장모(56)는 이미 아파트 화단 아래로 추락한 상태였다. A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 온 A 씨의 베트남 국적 아내는 쓰러진 채 오열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A 씨 가족은 집 근처 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산물 시장에서 A 씨가 사 온 과일을 아내가 가게에서 팔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웃 주민들은 “A 씨가 팔고 남은 과일을 경로당 등 이웃에 자주 나눠 줘서 평판이 좋았다”고 전했다.
10일 소방대원들이 전날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화재 사고가 발생한 부산 부산진구의 A 아파트 7층 주택에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감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소방 조사 결과 이곳은 1992년 2월 준공된 아파트라 화재 등 비상시 베란다나 발코니를 통해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통로인 ‘경량 칸막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량 칸막이는 얇은 두께의 석고보드나 합판으로 제작된 벽이다. 비상 대피시 망치 등 도구로 때리거나 성인 남성이 발로 차면 쉽게 부서져 이곳을 통해 대피할 수 있다. 주택법상 경량 칸막이 등 피난시설 구비 규정은 1992년 7월 신설돼 해당 아파트는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경찰과 소방은 10일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