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연장-토지용도 변경 지원
상업시설을 포함한 복합역사를 개발 중인 A시행사. 지방자치단체와 공단이 각각 이중으로 공공기여를 요구하면서 사업이 난항에 부딪혔다. 제3자 개입 없이는 합의가 어려운 상황. 사업이 지연되며 고금리에 금융비용만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부실 위험이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기간 연장이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PF 사업장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착공을 유도해 공급을 늘리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PF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관 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된 후 10년 만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