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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가상화폐 사기범에 ‘징역 1만1196년’

입력 | 2023-09-11 03:00:00

법원, ‘먹튀’ 3형제에 각각 선고
투자자들 떼인 돈 180억원 규모




튀르키예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 돈세탁과 사기를 일삼은 일당에게 1만 년 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구형한 4만562년보다는 줄어들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 법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자 파루크 파티흐 외제르(30)와 그의 두 동생에게 돈세탁 및 사기, 범죄조직 설립 등 혐의로 각각 1만1196년 형을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8일 전했다. 영국 BBC 방송은 2006년 사형이 폐지된 튀르키예에서 1만 년 넘는 징역형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전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튀르키예 당국이 실물거래에 가상자산 사용을 금지한 이후인 2021년 4월 자신들이 설립한 거래소 ‘토덱스’ 운영을 돌연 중단한 뒤 투자자 자산을 가지고 알바니아로 잠적했다. 토덱스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투자금을 인출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었다. 공소장은 피해액을 약 3억5600만 리라(약 180억 원)로 추산했다. 당시 튀르키예에서는 급락한 튀르키예 리라 가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가상화폐 구매가 한창이었다.

외제르 형제들은 지난해 인터폴에 체포돼 올 6월 튀르키예로 송환됐다. 외제르는 법원에서 “(범죄 의도가 있었다면) 이렇게 아마추어같이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금융 천재로 이름 높은 외제르는 저명한 친정부 인사들과 친분을 쌓아 왔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