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의 주거지 앞마당에 암매장한 60대 목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중형이 확정됐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A(63)씨가 항소심 선고 이후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면서 A씨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범행 후 A씨는 사체를 천막으로 감싸고 끈으로 묶어 자신의 앞마당에 흙과 자갈 등으로 덮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전부터 이들 부부는 서로 대화하지 않고 지내는 등 큰 갈등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대한 범죄며 믿고 의지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생명을 빼앗겼을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