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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귤을 판다고?”…덜 익은 제품 유통 시도 적발 6.6톤 폐기

입력 | 2023-09-11 10:47:00

서귀포시 서홍동의 한 선과장에 유통 목적으로 보관돼 있던 비상품 감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려던 선과장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이 선과장은 유통 목적으로 사업장에 사전에 출하 신고가 되지 않은 착색 미달의 미숙과 비상품 감귤 6.6톤을 보관하고 있다가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비상품 감귤은 전량 폐기됐다.

자치경찰과 함께 현장을 확인한 서귀포시는 조만간 해당 선과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순호 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제주감귤의 가격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드론 등으로 감귤 조기 수확과 강제 착색 현장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제주시, 서귀포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비상품 감귤을 차단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