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서홍동의 한 선과장에 유통 목적으로 보관돼 있던 비상품 감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려던 선과장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이 선과장은 유통 목적으로 사업장에 사전에 출하 신고가 되지 않은 착색 미달의 미숙과 비상품 감귤 6.6톤을 보관하고 있다가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비상품 감귤은 전량 폐기됐다.
이순호 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제주감귤의 가격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드론 등으로 감귤 조기 수확과 강제 착색 현장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제주시, 서귀포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비상품 감귤을 차단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