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 성남시장이 25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5.25/뉴스1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인도 붕괴사고’에 대해 유족 측이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을 고소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시민) 위반 혐의로 신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고소장은 이 사고로 숨진 A씨(40.여) 유족 측이 접수했으며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었던 신 시장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중대재해법 제 2조1에 따르면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조의3을 보면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의 원인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이다.
이때의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는 교량의 경우는 100m 이상일 때인데 총 110m 길이의 정자교 인도가 이에 해당한다. 경찰이 요건에 충족된다는 밝힌 근거에는 이같은 정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5일 오전 9시45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분당 정자교 인도붕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B씨(29)가 크게 다쳤다.
경찰은 같은 달 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건설·건축업 자문위원 등 20여명과 함께 사고가 일어난 분당 정자교에 대한 합동감식을 벌였다.
국과수는 “감식결과 붕괴 원인은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돼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킨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신 시장을 지난 6월21일 참고인 조사를 한차례 벌였고 형사입건 여부와 관련해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없다며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