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마약을 한 혐의를 40대 남성이 아버지의 신고로 입건됐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40대)를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10일 0시 21분쯤 A 씨의 아버지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B 씨는 아들이 횡설수설하자 “아들이 마약을 한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최근 병원에서 졸피뎀 처방을 받아 3정을 먹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처방전을 보여주지 않아 그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 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는 거부했으며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마약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