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기구 등 증거인멸 시도…'징역 4년' 법정구속
회식서 만취한 여성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짓수 체육관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지난 6월 준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그는 체육관 회식에 참석한 B씨가 술에 취하자 택시에 태운 뒤 피해자의 집인 원룸에 데리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성폭행 뒤 B씨 집 밖으로 나왔다가 집이 비었을 때 다시 들어갔고, 쓰레기통을 뒤져 범행에 사용한 콘돔을 갖고 나오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회식 중 B씨가 술에 취해 집에 데려다줬고 여성이 먼저 신체접촉을 시도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분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콘돔을 소지하고 있다가 실제 범행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