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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A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국과수에서 이 같은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11일 밝혔다. A 씨에 대한 부검은 이날 오전 이뤄졌다.
숨진 A 씨는 동맥경화 이외에도 쓸개에서 다량의 담석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A 씨가 담석으로 인해 생전에 극심한 통증을 겪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A 씨 사망 원인을 내인사(內因死)로 결론 내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숨진 A 씨와 남자아이는 ‘개가 심하게 짖는데 세입자와 연락이 안 된다’는 집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에 의해 8일 오전 발견됐다. 당시 A 씨의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집 내부에는 생활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곳곳에 쌓여 있었다.
숨진 A 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었지만 공과금 등을 체납해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포착됐다. 하지만 지원을 위한 추가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과 함께 발견된 남자아이는 A 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았다. 정부가 올 6, 7월 출생 신고가 안 된 미등록 아동을 찾기 위해 진행한 전수조사에서도 포착되지 않았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