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명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사망자 유족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 경찰이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고 사망인 40대 여성 유족은 지난 6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자교 관리 주체인 성남시가 유지보수 의무에 소홀했기 때문에 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사고 발행 약 2달 뒤인 지난 6월 21일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는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경우에 해당한다.
공중이용시설에서 ‘교량’은 연장 100m 이상일 때 적용된다. 정자교는 108m다.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자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4월5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해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경찰은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을 꾸려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일 국과수는 붕괴 원인을 ‘교량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 부족’으로 결론지었다. 교량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 철근을 부식시키면서 압축 강도가 낮아졌고 이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