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 성남시장이 25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5.25/뉴스1
올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사망자 유족이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이 사고 사망자 A 씨(40·여)의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주 초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재해를 말한다. 이 법이 정한 공중이용시설에서 ‘교량’은 연장 100m 이상일 경우가 해당한다.
A 씨 유족은 붕괴한 정자교의 관리 주체인 성남시가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성남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경찰은 유족 고소장 접수에 따라 신 시장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은 조만간 신 시장과 출석 일자를 조율한 뒤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4월 5일 오전 9시 45분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당시 이곳을 지나던 A 씨가 숨지고, B 씨(28)가 다쳤다.
경찰은 6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되어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한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